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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기술자를 위한 실무자료 나눔
수문조사 업무규정
건설 기술자는 착공하게 되면 현장과 현장 주변에 수문을 조사하여 영향 유무를 조사하고, 수문 관리를 협조합니다.수문을 조사할때 필요한 업무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홍수예보, 실시간 물관리, 수자원계획 수립 등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수문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수문조사 업무에 적용한다.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문조사”(水文調査)란 하천·호수·늪의 수위, 유량(취수량, 방류수량을 포함한다), 유..
건설공사 관련법령
2017. 12. 4.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