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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기술자를 위한 실무자료 나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안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항상 갑론을박 하곤 한답니다. 이에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은 지침(안)을 개재하였습니다. 대상은 지침시행 이후로 발주되는 현장부터입니다.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안 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의 산출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건설공사 관련법령
2018. 9. 7.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