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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기술자를 위한 실무자료 나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20.01)
오늘은 공사(토목, 건축) 등 지적측량 실시에 대한 수수료 산정 기준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적측량 수수료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이유로 개정했다 합니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되니 관련업무에 참고해주세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산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업무(이하 “측량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이하 “수수료”라 ..
건설공사 관련법령
2020. 5. 4.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