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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기술자를 위한 실무자료 나눔
토지보상법
오늘은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법령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711호, 2017.3.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
건설공사 관련법령
2017. 12. 18.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