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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기술자를 위한 실무자료 나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전문('18.07)
오늘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2018.7월에 개정된 전문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세요~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및 범위) ① 이 지침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공공기관 ..
건설공사 관련법령
2018. 9. 6.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