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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기술자를 위한 실무자료 나눔
석면감리인 기준 개정사항(20년 4월)
석면(지정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련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석면감리 및 관련절차 이행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석면감리긴 기준) 개정사항을 붙여드리니 절차를 위배하지 않토록 철저치 관리해주세요~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 및 배치기준, 감리완료 보고, 감리원 교육 등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지 여부..
건설공사 관련법령
2020. 4. 27.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