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기술자를 위한 실무자료 나눔
현재 건설현장에서 주로 안전관리를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 진흥법을 주로 보면서 안전관리를 실시합니다. 그에대한 일환으로 "건설공사 언전관리 지침"을 올려드리니 안전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현행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2호) 내에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업무, 건설사고 신고 절차,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시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합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 및 종합보고서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전점검 ..
오늘은 공사(토목, 건축) 등 지적측량 실시에 대한 수수료 산정 기준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적측량 수수료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이유로 개정했다 합니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되니 관련업무에 참고해주세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산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업무(이하 “측량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이하 “수수료”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