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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기술자를 위한 실무자료 나눔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서는 사후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오늘은 이 사후평가의 세부내용(시점, 내용, 방법, 대가기준 등)에 대한시행지침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제6항부터 제7항까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사종류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방법, 대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건설공사의 특성상 평가가 곤란..
건설공사 관련법령
2018. 9. 10.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