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주택 (2)
토목기술자를 위한 실무자료 나눔
요세 주택을 짓고 살고싶어하거나 주택을 짓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친환경으로 건설한다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관련자료를 포스팅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21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으로서 의무기준을..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교통부)을 알려드리니 관련 분쟁이나 설계때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에서 적용하는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는 도로와 철도 및 그 밖의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내의 도로소음은 제외한다. ③ 그 밖의 소음발생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영향도의 측정과 예측, 측정결과의 법적 기준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