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건설공사 관련법령 (35)
토목기술자를 위한 실무자료 나눔
현재 건설현장에서 주로 안전관리를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 진흥법을 주로 보면서 안전관리를 실시합니다. 그에대한 일환으로 "건설공사 언전관리 지침"을 올려드리니 안전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현행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2호) 내에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업무, 건설사고 신고 절차,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시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합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 및 종합보고서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전점검 ..
오늘은 공사(토목, 건축) 등 지적측량 실시에 대한 수수료 산정 기준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적측량 수수료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이유로 개정했다 합니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되니 관련업무에 참고해주세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산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업무(이하 “측량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이하 “수수료”라 ..
(구)감리지침, (현)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큰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바이블같은 필수 지침서이니깐 잘 숙지하시어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주세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306호 종전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8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1일
최근 교량점검시설을 이용하여 점검하던 순찰자가 사고가 발생하여 교량점검시설 설치에 대한 지침이 계속 계정되네요 지침을 붙여드리니 사고가 나지 않도록 건설기술인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교량점검시설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교량의 부대시설로, 교량의 구조물 각 부위에 기능상태, 노후 및 결함 등의 확인, 점검, 진단 등 교량관리 효율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설치 목적이 있다. 본 지침은 교량점검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등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석면(지정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련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석면감리 및 관련절차 이행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석면감리긴 기준) 개정사항을 붙여드리니 절차를 위배하지 않토록 철저치 관리해주세요~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 및 배치기준, 감리완료 보고, 감리원 교육 등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지 여부..
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자재(관급)에 대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대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조달청 물품구매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구매총괄과 - 793호, 2009. 3. 13.규제개혁법무담당관 - 4585호, 2009. 8. 21.구매총괄과 - 2154호, 2009. 9. 1.구매총괄과 - 2330호, 2010. 8. 25.구매총괄과 - 2420호, 2010. 9. 7.구매총괄과 - 3440호, 2011. 12. 19.구매총괄과 - 454호, 2013. 2. 18.구매총괄과 - 547호, 2013. 2. 27.구매총괄과 - 3177호, 2013. 10. 31.구매총괄과 - 4223호, 2014. 10. 20.구매총괄과 - 1394호, 2015. 5. 6.구매총괄과 -..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서는 사후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오늘은 이 사후평가의 세부내용(시점, 내용, 방법, 대가기준 등)에 대한시행지침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제6항부터 제7항까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사종류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방법, 대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건설공사의 특성상 평가가 곤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항상 갑론을박 하곤 한답니다. 이에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은 지침(안)을 개재하였습니다. 대상은 지침시행 이후로 발주되는 현장부터입니다.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안 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의 산출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오늘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2018.7월에 개정된 전문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세요~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및 범위) ① 이 지침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공공기관 ..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종합심사 낙찰제" 줄여 "종심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심제" 세부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포스팅하겠습니다.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정) (조달청 토목환경과-324호, 2016.02.01.)(개정) (조달청 토목환경과-260호, 2017.01.19.)(개정) (조달청 토목환경과-4914호, 2017.12.18.)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사위원회”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물량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