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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기술자를 위한 실무자료 나눔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장,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0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의 허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허가구역의 지정 제1조의2(허가구역의 지정)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 안의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 지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특정 지역의 토지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계획의 수립(계획의 입안단계..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기준을 알려드립니다.관련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1호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업자등"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2. "건설업자등관련자"란 건설업자등의 임·직원, 그 피고용인, 용역요원 등 건설업자등으로부터 당해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을 약속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