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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기술자를 위한 실무자료 나눔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16년 개정)
현재 건설현장에서 주로 안전관리를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 진흥법을 주로 보면서 안전관리를 실시합니다. 그에대한 일환으로 "건설공사 언전관리 지침"을 올려드리니 안전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현행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2호) 내에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업무, 건설사고 신고 절차,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시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합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 및 종합보고서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전점검 ..
건설공사 관련법령
2020. 10. 14.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