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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기술자를 위한 실무자료 나눔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교통부)을 알려드리니 관련 분쟁이나 설계때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에서 적용하는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는 도로와 철도 및 그 밖의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내의 도로소음은 제외한다. ③ 그 밖의 소음발생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영향도의 측정과 예측, 측정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건설공사 관련법령
2017. 12. 7. 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