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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기술자를 위한 실무자료 나눔
고속국도 노선명 및 노선번호 개정사항
우리나라 고속국도 노선명과 노선번호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여하게 되어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세요. Ⅰ. 추진 배경 □ 행정절차법시행령 개정(‘17.4.18)에 따라, 국민이 행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신설됨(시행령 제25조의2 신설) □ 이에 따라, 고속국도 노선명 제․개정 시 노선의 기․종점 원칙 외에 지역의 특성 등을 반영한 노선명 사용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Ⅱ. 주요 내용 □ 고속국도 노선명은 통과지역의 지리적 위치 명칭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제11조제1항제1호) □ 고속국도 노선명은 역사문화 자산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당해 자산 등을 기념하는 명칭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제11조제1항제2호) □ 고속국도 노선명..
건설공사 관련법령
2017. 11. 28.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