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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기술자를 위한 실무자료 나눔
잔여지 매수 기준(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오늘은 공익사업을 위한 잔여지 발생시 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배포한 "잔여지 매수 기준"을 알려드리니 보상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잔여지 매수 기준제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06. 6. 15제 1조 (목적) 이 기준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74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지 매수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서 보상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함에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1. “잔여지” 라 함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말한다.2. “이용상황(용도)” 이라 함은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현실..
건설공사 관련법령
2017. 11. 30.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