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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기술자를 위한 실무자료 나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2015.6.30)입니다.
우리 토목기술자들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 수행 현장에 무를 하게 됩니다. 이 지침에서는 공사관리관, 공사감독자, 시공자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여 배포하는 지침으로 공사관계자라면 이 지침에 내용을 최대한 숙지하여 공사진행에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합니다. 아래에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2015.6.30) 전문을 작성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
건설공사 관련법령
2017. 11. 29.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