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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기술자를 위한 실무자료 나눔
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건설사업관리(감리)요역에서는 손해배상보험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관련한 업무요령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1조(목적)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에 의한 설계ㆍ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업무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
건설공사 관련법령
2017. 12. 5.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