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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기술자를 위한 실무자료 나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요세 주택을 짓고 살고싶어하거나 주택을 짓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친환경으로 건설한다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관련자료를 포스팅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21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으로서 의무기준을..
건설공사 관련법령
2017. 12. 11.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