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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본문

건설공사 관련법령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돈모이는행복설계 2017. 12. 1. 15:36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과 교육등에 대한 국토교통부 세부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업무에 꼭필요한 자료입니다.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1장 총칙

 

1(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20, 21, 같은 법 시행령 제4, 42, 43, 11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 17, 18조에 따라 건설기술자 등급경력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이라 한다) 따른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이수, 경력신고 및 증명서 발급과 교육훈련 대행기관의 교육훈련 과정 운영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장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1절 건설기술자의 인정

 

3(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1 1호 가목에 따른 국가자격 종목은 별표 1과 같다.

영 별표 1 1호 나목 1)에 따른 건설기술관련 학과는 별표 2와 같다.

영 별표 1 1호 나목 2)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관련 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과학기술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2. 건설기술관련 전문대학 졸업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 고등교육법 시행령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다만, 건설기술관련 학과에 편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한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에서 건설기술관련 과정을 이수하여 산업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3. 건설기술관련 고등학교졸업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 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에서 3년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별표 1 1호 나목 3)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관련규정에 의한 학위과정에 한한다.)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시설병과측량 또는 측지분야 병과 교육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5. 종전의 국립 철도고등학교 설치령에 의한 철도고등학교 부설 전수부 또는 전문부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교육기관(종전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기술원양성소를 포함한다)

 

4(건설기술관련 학과의 인정신청) 3조제2항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건설기술관련 학과(이하 학과라 한다), 5조 별표 3 2호 나목 비고 2) 및 별표 5에 따라 전문분야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학과 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과로 인정 받고자 하는 해당 학과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2. 1호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수탁기관은 학과 심의에 있어 제4조 규정의 위원회에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제1항의 학과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학과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타 수탁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통보 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2절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신고 등

 

5(건설기술자의 등급) 영 별표 1 2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등급,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6(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18조제1항제1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을 말한다)”의 첨부 서류인 국외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외국어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증명서 사본 또는 해외건설협회의 실적증명자료

2. 계약서 사본

3. 입찰 참가 의향서 또는 입찰서류 접수증 등 소속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건설공사업무의 수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규칙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근무처 또는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어느 하나로 한다.(200571일 이후에 근무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 중 어느 하나(사본을 포함한다)

.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사본(1인 사업장 대표자에 한한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사본(가목부터 다목의 서류제출이 불가한 1인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에 표기된 자에 한함)

.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서 취임일 또는 사임일이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다만, 해당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취임과 사임 기간이 다른 사업장의 근무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세무사가 발행거나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사본을 포함한다)

2.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상훈 등의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3. 건설관련 교육훈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4. 건축법또는 주택법에 따른 상주감리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어느 하나로 한다.

. 발주청(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발주청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확인한 건축법 시행령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2항 규정에 따른 별지 제22호의2서식 건축공사건축사보배치현황 사본

. 발주청이 확인한 주택법 시행령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서 사본

.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 통보한 자료 사본

. 그 밖에 발주청이 건축법또는 주택법에 따라 상주감리 경력을 확인한 관계서류

건설기술자의 학력(석사이상의 학력 제외)사항과 근무기간이 중복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는 제외하며 주간과정 재학 중 기술경력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수업연한의 마지막 학년부터 제2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중 어느 하나로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을 인정한다.

1. 졸업증명서(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및 제2항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중 어느 하나(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2. “야간이 표기된 졸업증명서(수탁기관이 해당학교에 유선으로 야간재학사실을 확인한 경우 야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는 야간에 학업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건설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폐업 또는 양도양수(이하 부도라 한다) 등의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고 서명을 한 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인정한다.

1. 부도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2. 2항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200571일 이후 근무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발주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등재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 인감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4. 3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발주자가 발주청 또는 법인회사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건설기술자는 소속회사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을 거부하여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직의사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민법660조에서 정한 기간이 완성되어 해지의 효력이 생긴 서류에 한한다), 근로계약서 또는 당해업체의 근로계약관련 규정 등 고용기간의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경력확인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기술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건설기술자가 군복무 기간 중 수행한 건설공사업무를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병

. 주특기번호(또는 병과)와 군기초훈련기간이 표기된 병적증명서(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에 한한다)

. 참여사업명, 전문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 등이 표기된 소속부대 장 확인 경력확인서(구제적인 기술경력을 신고하는 자에 한한다)

2. 부사관 이상인 경우 공병학교장시설실 또는 측량분야 병과의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수탁기관은 다른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류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경력사항 등을 확인기록할 수 있다.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분야별참여기술자명단(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와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수탁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술자가 규칙 제18조제2항에 의한 경력확인서와 제5조 별표 3 2호 다목 비고 4)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건설기술자가 법 제21조제1, 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을 신고하는 경우 제8조 절차에 따라 발주청 또는 대표자의 경력확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술자가 신고경력을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령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기술경력을 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자가 국외경력을 제10항에 따라 활용하려는 경우 국외사업 발주자 및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을 말하며 외국어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와 해외건설협회의 실적증명자료(사본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7(인터넷을 통한 경력신고) 수탁기관은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8(발주청 또는 대표자의 경력확인 절차) 발주청 또는 민간업체 대표자는 소속 건설기술자 또는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였던 건설기술자가 경력확인서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한다.

1. 발주청 또는 민간업체 대표자는 건설기술자가 경력확인서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민원접수대장에 등록하고 사업부서와 인사부서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부서는 착수계준공계공사대장설계도서감독명령부 또는 업무분장 등을 근거로 기술경력 및 참여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인사부서는 임명대장 또는 인사기록카드 등을 근거로 사업부서 재직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발주청 또는 민간업체 대표자는 사업부서 및 인사부서의 최종 확인 후 경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경력확인서 발급 절차>

 

 

 

 

신고자료 작성

건설기술자 또는 소속업체에서 신고자료를 작성

 

소속업체에서 신고자료를 작성한 경우 해당 건설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발주청 또는

대표자의 기술경력 확인

(사업부서)착수계, 준공계, 공사대장, 업무분장, 설계도서, 감독명령부 등으로 확인

 

(인사부서)명령부 대장, 인사기록카드 등으로 확인

 

사업부서, 인사부서가 별도로 없는 기관은 자체적으로 조직성격에 따라 확인

 

 

 

경력확인서 발급

발주청 또는 민간업체 대표자는 사업부서 및 인사부서의 최종 확인 후 경력확인서를 발급

 

 

 

 

9(외국인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를 말한다)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영 별표 1 4호에 따라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간 상호 인정협정 등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 건설기술자가 제3조제1항 별표 1의 건설관련 국가자격 종목 또는 같은 조 제2항 별표 2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수한 경우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을 인정한다.

 

10(외국의 자격학력경력 등 인정)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학력 또는 수행한 경력(이하 외국 경력이라 한다)을 영 별표 1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9조의 외국인을 포함한다)은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력 : 졸업증명서 원본과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APOSTILLE 확인서(이하 아포스티유 확인서라 한다). 또는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령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다만, 전공학과가 제3조제2항 별표 2의 학과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4조의 인정신청을 위한 성적증명서

2.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른 국가간 협약 등에 따라 상호인정된 자격증명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자격증명서를 발행한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자격증명서

3. 경력 : 외국 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영 별표 1 4호의 분야와 제5조 별표 3 3호 가목의 건설공사업무 등이 포함된 것에 한하며 이하 이호에서 같다)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1항에 따라 외국 경력을 신고하는 사람이 제9조 규정의 외국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9조 규정의 외국인의 경력신고 접수 또는 증명서 발급 업무는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증명원의 체류기간 내에 한하며 체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확인되는 제2항의 증명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자료의 보관 등)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의 신고 자료(7조에 의한 인터넷 접수 자료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를 광디스크 등에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류에 대하여는 광디스크 등에 저정하지 아니하고 접수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광디스크 등에 저장한 신고자료를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12(경력신고 자료이관) 건설기술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자료의 이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수탁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간 협의에 의해 관련 자료의 송부를 제11조제1항에 의한 광디스크 등 저장매체와 신고된 경력이 입력된 전산매체로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수탁기관으로부터 건설기술자의 신고자료를 송부 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제7조에 의해 접수된 자료를 이관하는 경우 제1항 단서의 저장매체를 생략하고 인터넷 신고를 표기한 전산매체만을 이관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관신청을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3절 신고자료의 검증, 경정 및 증명서 발급

 

13(신고자료의 확인) 수탁기관은 규칙 제18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사유로 기간 내에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력 및 교육훈련사항(규칙 제17조제3항 규정에 따라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은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2. 근무처는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내용으로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국가자격은 신고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가 신고한 근무처의 계속 재직여부를 관계기관에 분기별로 확인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경력사항 중 참여사업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계약서 사본 또는 ()건설산업정보센터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14(신고된 자료의 경정) 건설기술자는 오신고 등으로 신고내용에 경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된 자료의 경정은 직권경정과 위원회의 심의경정으로 구분한다.

신고된 자료의 경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권경정

.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처분이 통보된 사항

. 오기, 착오, 오입력 등이 명백한 경우

.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되는 경우. 다만, 입사 또는 퇴사신고 시 이미 국민연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위원회 심의경정(직권경정을 제외한 기타 경정사항)

이미 경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또다시 경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경정의 신청) 건설기술자는 신고 자료의 경정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자료 경정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으로 조회확인을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신청(재심의 요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증명서 신청 등) 법 제21조제4항 및 규칙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신청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자 본인이 직접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제출을 아니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관련법령의 사업수행능력 또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평가를 위해 해당 업체에서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발급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령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경우 설계 등 기술용역,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 등의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술용역 등을 직접 발주한 발주청 확인(국외경력은 제6조제11항에 따라 신고된 것을 말한다)의 별지 제2호서식 분야별 참여기술자명단 등으로, 시공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기획재정부 또는 안전행정부 회계예규 규정에 따른 증명서 등을 말한다)로 확인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을 요청하는 업체는 별지 제7호서식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사업수행능력평가) 또는 별지 제8호서식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시설공사적격심사)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신고경력 중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발급할 수 있다.

건설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등의 신청은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 신청은 우편으로 할 수 있다.

1항의 건설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또는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퇴직 또는 사망으로 근무하지 않는 건설기술자의 증명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과거 특정일자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증명서 발급 등) 수탁기관은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증명서 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이하 증명서라 한다) : 3시간 이내. 다만, 우편신청은 5일 이내

2. 참여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 : 3일 이내

건설기술자 제재사항은 처분종료일부터 3년간 증명서상에 표기하며, 부실벌점은 적용일로부터 2년간 표기한다.

건설기술자 제재사항 표기의 범위는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자격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 부실벌점 및 경고로 한다.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법 2조제10호의 건설사고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부실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가 신고한 학력 또는 자격의 미표기를 요청하는 경우 현재의 기술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학력 또는 자격에 한하여 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수탁기관은 증명서를 활용하는 발주청 또는 행정기관의 편의를 위해 분야별 참여기간 인정일과 건설기술 진흥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자격, 학력, 교육훈련 및 상훈을 증명서에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경력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표기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18(증명서의 보관 및 폐 처리 등) 수탁기관은 신청인이 신청하여 발급되었으나 수령하지 않은 증명서 또는 참여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는 발급일부터 30, 건설기술경력증은 1년이 경과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갱신, 재발급, 타 수탁기관으로 이관 등 반납 받은 건설기술경력증은 1월 이내에 폐기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제1항의 단서 사유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경력증에 대하여 효력상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4절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자의 관리

 

19(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자의 관리) 법 제82조제2항 및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및 감리용역 참여기술자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이하 실적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 및 영 제45조에 따라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등이 통보한 참여기술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참여기술자 현황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실적 등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고용한 기술인력 고용정보 등 법 제26조 및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실적관리 수탁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영 제45조제12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감리용역 참여경력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건설사업관리 경력란에, 그 외 참여 경력은 기술경력란에 각각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통보한 참여기술자 현황은 건설기술자가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5절 건설기술자 경력관리협의회 및 경력관리위원회

 

20(경력관리협의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력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통일된 경력관리기준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수탁기관간 자료의 공유 등을 위한 건설기술인력 경력관리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관한사항

3. 각 수탁기관별 경력자료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른 경력관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

5. 경력관리업무를 위한 공통자료의 공유에 관한 사항

6. 신고자료의 검증에 관한 사항

7. 기타 경력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은 각 수탁기관의 상근부회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으로 하고 기술정책과장을 간사로 한다.

위원회의 세부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1(경력관리위원회) 수탁기관은 영 별표 1 1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술관련 학과(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추가 인정 및 기술경력 경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상근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또는 7인으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처리한다.

 

3장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방법 및 인정

1절 교육훈련의 방법 및 종류 등

 

22(교육훈련의 방법 및 종류) 영 별표 3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은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교육·훈련 대행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정한 학사관리규정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표 제2호 가목 3)에 따른 특급기술자의 경우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90학점 이상을 취득할 수 있다.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은 수강교육, 원격교육 또는 무형식교육(1항 단서에 따라 90학점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한다.

 

23(분할교육) 건설기술자는 영 별표 3 4호의 나목에 따라 교육훈련시간을 나누어 이수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분할교육은 교육훈련시간이 70시간 이상인 경우 35시간 단위, 35시간 이상 70시간 미만인 경우 14시간 또는 21시간 단위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훈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일일 7시간 단위의 분할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1개 주제를 여러 개의 과정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는 모듈화 교육의 경우 교육내용에 따라 단위를 정할 수 있다.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분할교육을 받고자 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교육비 납입 및 교육훈련 이수평가 등에 있어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4(교육훈련 분야 및 순서) 건설기술자가 영 별표 3 2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할 때에는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해당 직무분야(영 별표 1 3호의 직무분야를 말하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직무분야는 건축으로 한다)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수행업무별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직무분야의 경우에는 소속업체 업종의 직무분야 또는 유사직무분야(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유사직무분야를 말한다)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건설기술자는 영 별표 3 2호 각 목 2)의 교육훈련을 이수할 때에는 같은 표 같은 호 각 목 1)의 교육훈련을 먼저 이수하여야 힌다.

건설기술자가 영 별표 1 2호의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평가(교육훈련에 따른 가점을 포함한다)에 따라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2단계 이상 기술등급이 상향될 경우 영 별표 3 2호 각 목 2)의 교육훈련은 1회만 이수할 수 있다.

 

25(교육훈련의 시기) 건설기술자는 영 별표 3 2호 가목 1), 나목 1) 및 다목 1)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이하 최초교육이라 한다)을 해당 업무를 최초로 수행하기 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 1)건설기술 관련 업무라 함은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건설기술자가 영 별표 3 2호 나목 3) 또는 다목 3)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같은 호 가목 3)의 교육이수기한은 해당 전문교육 종료일 이후 가목 3)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26(교육훈련의 연기) 영 별표 3 3라목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훈련 연기의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입대, 해외출장 및 연수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는 경우

3. 영 제11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서 피교육자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항의 사유로 교육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교육훈련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교육훈련 연기신청서을 접수한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참작하여 교육훈련의 연기기간을 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7(교육훈련의 인정범위 등) 영 별표 3 3호 가목 3)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의 인정범위는 별표 6과 같다.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 영 별표 3 3호 가목 1) 또는 2)에 따라 동일한 분야의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항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이수한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을 설계시공 교육훈련으로 갈음하는 경우 직무분야는 영 제4조 별표 1에 따라 건설기술자로서 인정받은 기술등급의 직무분야(같은 표 제3호의 직무분야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1개 이상의 직무분야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자가 지정하는 직무분야로 한다.

 

2절 특급기술자 학점인정

 

28(특급기술자의 학점인정기준) 영 별표 3 2호 가목 3)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특급기술자의 취득학점은 별표 7의 교육훈련 종류별 학점가중치(이하 학점가중치라 한다)와 이수단위를 곱하여 산출한다.

별표 7의 수강교육 중 인정사항 제2호와 무형식교육 중 인정사항 제13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에 대한 학점가중치의 적용기준은 수탁기관 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이라 한다)가 학점가중치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해진 학점가중치 적용기준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29(특급기술자 교육훈련 이수신고 등) 특급기술자가 학점의 취득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특급기술자 교육훈련 이수 신고서에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에 신고(이하 학점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별표 7의 이수단위(이하 이수단위라 한다)가 수강시간 또는 강의시간 등 시간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시간이 명시된 확인서(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2. 이수단위가 학점 또는 점수로 기재된 경우에는 취득 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학점 또는 점수를 인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3. 이수단위가 건수로 기재된 경우(직무와 관련된 자율 학습활동과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은 제외한다)에는 그 제출자 이름, 발행기관, 발행일자, 제목 등의 당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서류

4. 직무와 관련한 자율 학습활동인 경우에는 학습보고서(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전산프로그램 등으로 작성된 출력물과 파일을 말한다)

5.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인 경우에는 현장견학 참여시간 확인서(현장견학 주관기관장이 발행한 확인서에 한한다)

1항에 따라 학점신고를 받은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게 사실의 조회 또는 확인을 하거나 신고인에게 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 사실을 신고받은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은 당해 특급기술자 소관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관 수탁기관은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9호서식 보유증명서에 해당 특급기술자의 교육훈련 이수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이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특급기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특급기술자 교육훈련 이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항에 따른 특급기술자 교육훈련 이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 특급기술자 교육훈련 이수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장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

 

30(교육기관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종합교육기관 : 건설분야 전과목 및 법령정책 등 소양과목을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기관

2. 전문교육기관 : 특정 분야과목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해당분야의 건설기술자의 기본교육은 제외)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영 별표 4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접수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8의 교육기관 지정심사기준에 따라 평가지정하여야 한다.

종합교육기관은 교육훈련 대상자의 원거리 이동불편 해소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시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시 지정받은 교육권역내에 분원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종합교육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분원설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분원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종합교육기관은 당해 교육기관의 정관에 분원설치에 관한 사항이 기재 되어야 하며, 별표 9의 제1호 분원설치운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원이 별표 9 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분원의 운영 정지 또는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교육훈련 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심사를 위하여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평가한다.

1.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관련 제도의 개선발전

2. 교육기관 지정신청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심사

3. 교육기관의 학사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평가

4. 교육기관의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과정 평가조정

5. 기타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

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2.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 건설관련단체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임원 또는 연구원

. 건설기술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2(교육훈련기관 협의회)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교육훈련 수행의 발전을 위해 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은 각 교육기관의 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이 된다.

 

33(교육기관 운영 및 교육과정 등) 종합교육기관은 지정된 교육권역내에서 교육훈련을 실시(39조에 의한 출장교육은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영 별표 1 4호에 따른 모든 직무분야(이하 직무분야라 한다) 및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등급(이하 등급이라 한다) 별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 별표 3 1호 나목의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2개 기술분야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교육기관은 전문교육 과정을 초급수준(중급 과정) 및 고급수준(특급과정)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1개 주제를 여러개의 과목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는 모듈화 교육과정의 경우 등급에 관계없이 편성운영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영 별표 3에 따른 교육훈련 시간 이상의 훈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2항 단서의 모듈화 교육과정은 내용에 따라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종합교육기관은 영 별표 3 1호 가목의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과정에 윤리강령 교육을 1시간 이상, 안전관리 교육을 2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전문교육과정에 안전관리 교육을 2시간 이상 포함하고, 실습과목과 사례연구현장견학 등 교육훈련의 현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목을 50%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은 별표 10과 같다.

교육기관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교육시설장비 및 확보인력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원의 설치 및 폐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합전문교육기관의 지정현황, 교육분야, 대상 및 등급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34(교육훈련의 통보 등)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상황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3 2호 가목 3)에 따른 특급기술자 전문교육의 이수학점에 관한 기록은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에서 유지관리한다.

수탁기관과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은 매반기 마다 교육훈련 대상자로 확인된 건설기술자 및 소속업체에 처음으로 교육훈련 이수 안내를 하여야 하며, 매년도 말까지 다음해 교육훈련 이수기한이 만료되는 건설기술자 및 소속업체에 다시 교육훈련 이수 안내를 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이 교육훈련 대상자인 건설기술자와 소속업체에 통지안내하여야 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는 기한

2. 교육기관 현황(교육기관 명칭, 홈페이지, 주소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3. 학점취득 방법 및 신고방법(특급기술자 전문교육에 한한다)

4. 통지안내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신청방법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의 장은 특급기술자 전문교육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수탁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기관과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은 교육훈련 대상자로부터 제3항의 통지안내사항에 관한 이의를 접수한 경우 이를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록을 수정통보하여야 한다.

 

35(교육훈련계획의 수립제출)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은 매년도 1210일까지 다음 해에 실시할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과목의 명칭, 교육과목별 주요내용시간수 및 강사

2.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

3. 개설 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규모 및 교육단위의 수

4. 연간 총 수강예상 인력의 규모

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훈련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변경계획을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교육훈련상황의 통보 등)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 교육의 종류와 교육시간 등이 표기된 교육훈련상황(자료가 입력된 전자기록매체 1부를 포함한다.)을 교육과정 완료후 14일이내에 제3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수탁기관 또는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피교육자로부터 받은 교육비의 내역을 포함한 교육훈련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교육훈련결과는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과목의 명칭, 교육과목별 주요내용시간수 및 강사

2.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

3. 개설 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규모 및 교육단위의 수

4. 과정별 연간 교육비 수입내역

 

37(교육수료증의 발급)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건설기술경력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36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훈련상황이 통보된 경우 해당 수탁기관에서 건설기술경력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확인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는 경우 교육과정 표기부분에 이수 과정의 직무분야(영 별표 1 4호의 직무분야를 말하며,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경우 품질관리로 한다)를 표기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가 영문의 교육수료증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영문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8(분할교육 운영)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4호 나목에 따라 교육기관이 교육훈련기간을 나누어 교육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훈련대상자가 같은 교육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하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35시간 미만인 2개 이상의 이수시간을 합산하여 3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합산된 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39(출장교육 운영) 교육기관은 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해 설립된 협회(대한건축사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소규모 업체로 구성된 건설관련협회를 말하여 이하 이 조에서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요청기관이 마련한 교육내용 및 교육시설을 활용하는 출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개시일 7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육훈련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40(원격교육 운영) 교육기관은 피교육자의 편의를 위해 교육과정별 교육내용의 일부를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원격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1에 따른 원격교육훈련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피교육자가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받는 교육과 동등이상의 교육효과를 얻기 위해 별표 12에 따른 원격교육훈련 세부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원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시작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교육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원격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은 교육효과 및 교육내용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분석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그 조치 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매년 점검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제2항 별표 12의 원격교육훈련 세부기준을 2회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교육과정은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41(학사관리규정 작성원칙 등) 교육기관은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 13의 학사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학사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무단결강, 무단결석 또는 대리출석 등 출결상황 등을 전담 관리할 수 있는 학사관리 전담요원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42(강사 및 교재의 공동활용체제구축) 영 별표 4의 전임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기관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기술분야의 기술사를 취득한 사람

2.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9(박사 3)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하거나 5년 이상 강의 경력(시간강사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1항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전임강사는 교육기관의 강의 및 교재편찬 등 교육훈련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 1인을 전임강사로 겸직시킬 수 있다. 다만, 전임강사 겸직으로 인하여 제2항의 전담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교육기관은 강사 및 교재의 질적 향상 및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과정별로 활용가능한 건설기술교육 전문인력 및 과목별 강의교재 등의 데이터 베이스화를 통한 공동활용체제를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다.

교육기관은 신기술, 신공법, 신자재 활용기법 등 기술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3(교육의 특성화 등)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 교육수요의 다양화전문화에 따른 특성화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직무분야별로 균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수 직무분야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44(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훈련 실시를 위하여 별표 14의 교육기관 점검평가기준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교육기관의 운영실태교육실시내용 및 교육효과 등을 직접 또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점검평가할 수 있다. 다만, 교육기관의 경우 별표 15에 따른 교육기관 운영실태 심사기준에 의한 점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건전한 실시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거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우수교육기관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학사관리 등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교육기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해당 교육과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별표 8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무단결강 또는 무단결석을 제재하지 아니하는 등 학사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출된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교육의 효과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35조에 따라 제출된 교육훈련계획과 달리 임의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교육기관의 운영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교육생에게 교육이수를 지정 또는 강요하거나 무리하게 교육생을 모집하여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6.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개설등록을 받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7.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8. 영 별표 4에서 정한 지정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되는 경우

9. 그 밖에 법에서 정한 교육취지에 반하는 운영을 하는 경우

 

45(교육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와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기관 운영실태 심사결과를 각 수탁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할 수 있다.

 

46(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정 2015. 6. 30)

 

1(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폐지한다.

1.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6)

2.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7)

3.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8)

 

3(건설기술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이하 종전 경력인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은 개정규정 제3조에 따른 건설기술자로 본다.

 

4(건설기술관련 학과 등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경력인정기준에 따라 학과 인정요청을 통해 인정받은 건설기술관련 학과 또는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개정규정 제4조에 따라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5(건설기술자 등급 및 분야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고시 시행 전 종전 경력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건설기술자의 등급(설계시공, 품질관리 및 건설사업관리 등급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개정규정 제5조 별표 3에 따라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고시 시행 전 신고한 기술경력(이하 이 조에서 종전경력이라 한다) 중 누락된 직무 및 전문분야를 신고하는 경우 등급은 종전경력 신고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등급과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로 산정한 등급을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인정한다.

이 고시 시행 전 환경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수질관리기술사, 수질환경기사산업기사를 취득한 건설기술자가 토목분야의 전문분야인 상하수도분야 기술경력을 신고한 경우 토목분야 및 상하수도분야의 등급은 종전경력 신고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등급과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로 산정한 등급을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인정한다.

 

6(보정계수 및 교육지수의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신고한 국외경력의 보정계수는 2014. 5. 23 이후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것에 한해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 중 교육지수 적용은 2014. 5. 23 이후 수료한 것에 한한다.

 

7(건설기술자 경력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건설기술자가 경력신고를 위해 종전 경력인정기준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8(신고자료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경력인정기준 제15조에 따라 확인한 학력, 교육훈련, 근무처, 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개정규정 제13조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 본다.

 

9(신고된 자료의 경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경력인정기준 제16조에 따라 경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규정 제14조에 따라 경정된 것으로 본다.

이 고시 시행 전 신고한 기술경력 중 참여기간, 직무 및 전문분야 등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이 고시 시행 후 경정하는 경우 재산정 등급은 경정한 경력 신고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등급과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로 산정한 등급을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인정한다.

 

10(증명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경력인정기준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해 발급된 증명서는 개정규정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해 발급된 것으로 본다.

 

11(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자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경력인정기준 제21조에 따라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통보한 참여기술자 현황은 개정규정 제19조에 따라 통보된 것으로 본다.

 

12(교육훈련 이수 및 갈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건설기술자가 종전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인정기준(이하 종전 교육인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 또는 갈음 받은 사항은 개정규정에 따라 이수하거나 갈음한 것으로 본다.

개정규정 제27조제1항 별표 6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2001. 12. 31 이전에 이수한 경우 종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765, 2000. 7. 1)7조 단서에 따라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3(교육훈련 이수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개정규정 제25조제1항에 의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서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이 고시 시행 후 3년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이 고시 시행 전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2호 나목 3) 또는 다목 3)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가목 3)의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기산일은 가목 3)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실제수행한 날로 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설계시공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자가 특급기술자 계속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특급기술자가 이수한 계속교육 또는 취득 학점 중 특급기술자 계속교육을 인정받지 못 한 계속교육 시간 또는 취득 학점을 합산하며 차기 특급기술자 계속교육 이수기한은 35시간 이수 또는 90학점을 취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14(교육훈련 연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교육인정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5(교육훈련의 인정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교육인정기준 제8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으로 인정받은 교육훈련과정은 개정규정 제27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으로 본다.

 

16(특급기술자 학점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교육인정기준 제9조에 따라 운영되었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기준 및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이 정한 학점가중치 적용기준은 개정규정에 의한 학점인정기준 및 학점가중치 적용기준으로 본다.

 

17(특급기술자 교육훈련 이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교육인정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특급기술자 교육훈련 이수 신고서는 개정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8(교육훈련계획의 수립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운영지침(이하 종전 교육운영지침이라 한다) 7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제출한 2015년도 교육계획은 개정규정 제351항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교육운영지침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훈련 변경계획은 개정규정 제3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9(교육훈련상황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교육운영지침 제8조에 따라 교육기관이 제출한 교육훈련상황 및 결과는 개정규정 제36조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출장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교육기관이 종전 교육운영지침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출장교육훈련계획서는 개정규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1(원격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교육기관이 종전 교육운영지침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승인받은 원격교육계획은 개정규정 제4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고시 시행 전 교육기관이 종전 교육운영지침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원격교육 시행 조치결과는 개정규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2(학사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교육기관이 종전 교육운영지침 제13조제1항에 따라 마련한 학사관리규정은 개정규정 제41조제1항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본다.

 

23(전임강사 및 전담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교육기관이 종전 교육운영지침에 따라 지정한 전임강사 및 전담요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본다.

 

24(우수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종전 교육운영지침 제16조제3항에 따라 우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개정규정 제443항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6. 6. 15.)

1(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역량지수감점 통보 적용례) 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초로 행정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역량지수 감점 적용례)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건설사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6. 9. 20.)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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