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기술자를 위한 실무자료 나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본문
건설현장에서 순환골재를 의무사용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관련고시문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 경 부 고시 제2017- 175 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648 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4-3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105호, 2014.3.6)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9 월 27 일
환 경 부 장 관
국토교통부장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ㆍ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 사용용도 |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
가.「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2)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 사용용도별로 각각 골재 소요량의 40%이상 |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 |
다.「하수도법」에 따른 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공사(누수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 및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 기초다짐용 및 채움용 | |
2)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 |
3)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 |
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 |
마.「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 |
바.「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 |
사.「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 |
아.「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 |
자.「폐기물관리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매립시설의 복토공사 | 매립시설 복토용 (일일・중간・최종복토) | |
차.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법 제2조제15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용도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용량 |
1.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건설공사 | 사용용도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 |
가.「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2)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 제품 소요량의 40%이상 |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 |
다.「하수도법」에 따른 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공사(누수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3)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 |
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 |
마.「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 |
바.「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 |
사.「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 |
아.「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 |
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법 제2조제15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재활용제품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제품 및 용도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용량 |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킬로미터 이내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의무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이 경우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최대한 사용하여야 한다)
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4. 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발주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는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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