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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본문

건설공사 관련법령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돈모이는행복설계 2017. 12. 1. 11:55

건설현장에서 순환골재를 의무사용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관련고시문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 경 부 고시 제2017- 17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64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38조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4-3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105, 2014.3.6)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79 27

환 경 부 장 관

국토교통부장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용도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농어촌도로 정비법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2)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사용용도별로 각각 골재 소요량의 40%이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9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하수도법에 따른 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공사(누수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 및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기초다짐용 채움용

2) 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3) 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주차장법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폐기물관리법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매립시설의 복토공사

매립시설 복토용

(일일중간최종복토)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법 제2조제15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용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용량

1.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용도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

.농어촌도로 정비법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2)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제품 소요량의 40%이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9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하수도법에 따른 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공사(누수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3) 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주차장법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법 제2조제15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재활용제품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제품 및 용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용량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킬로미터 이내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에 따른 의무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이 경우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최대한 사용하여야 한다)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4. 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발주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는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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