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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관련법령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돈모이는행복설계 2017. 12. 10. 21:49

우리나라는 신기술 번영과 발전을 위해 신기술이나 특허 반영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규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1(목적)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34조제3항에 따라 건설신기술 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기술개발자건설기술진흥법 14조제2항에 따라 건설신기술을 개발한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2. “건설신기술 협약자”(이하 신기술협약자라 한다)란 영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개발자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신기술협약자의 인정 기준) 신기술협약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관련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2. 해당 신기술의 핵심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 또는 임대한 업체

3. 해당 신기술에 대한 기술전수를 받은 업체

신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공동 신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 신청 및 증명서 발급)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협약자와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신기술 협약서

3. 건설업 등록증 사본 1

4. 건설기계등록원부 사본 또는 장비임대 계약서 사본 1

5. 건설신기술 협약자 기술전수 증명서 1

6. 건설신기술 협약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1(필요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협약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적합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신기술 협약증명서를 발급한다.

 

5(신기술 협약기간) 4조에 따른 신기술 협약기간은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하며, 신기술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초과할 수 없다.

 

6(분쟁해결) 신기술 사용에 관한 신기술개발자와 신기술협약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에 대하여는 신기술개발자와 신기술약자간의 협약서에 따른다. 다만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따른다.

 

7(활용실적) 신기술협약자는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8(협약증명서 발급실적)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반기별로 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실적을 익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1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정 2016. 11. 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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