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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유지보수 규정 본문

건설공사 관련법령

국도유지보수 규정

돈모이는행복설계 2017. 12. 9. 21:34

오늘의 포스팅은 국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820, 2017.3.27.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도로법31조 및 도로의유지·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지·관리구역"이란 도로법12조에 따른 일반국도(이하"국도"라 한다)의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을 말한다.

2. "도로 및 시설물"이란 도로법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물·공작물 및 도로부속물 등을 말한다.

3. "국도관리원"이란 국도관리원 관리규정2조제1호의 사람으로서 , 국도를 수시로 순회하면서 도로 및 시설물을 감시·보호하고, 국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3. 8. .>

5. "조종원"이란 국도유지보수용장비를 조종·운전 또는 관리하는 기계원과 운전원을 말한다.

6. "정비사" 란 국도유지보수용장비의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장비"란 국토교통부가 국도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목의 기계류를 말한다.

.건설기계관리법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류

. 자동차관리법2조에 따른 자동차류

. 기타 국도의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 및 시험기구류

. 가 및 나목의 기계류에 부속되어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는 부수장치류

. 차량의 운행제한 단속에 사용되는 계측기류

8. "공기구"란 장비의 정비에 사용되는 시험기기, 측정기기, 공작기계 및 공구 등을 말한다.

9. "부속품"이란 장비의 기능을 회복 또는 발휘시키는데 필요한 기계요소와 정비작업에 필요한 소재류 등 장비의 부분품을 말한다.

10.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란 도로이용자가 도로이용시 발생한 불편사항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고 그 처리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말한다.

3(적용범위) 국토관리사무소가 수행하는 국도의 유지·보수 및 그 관리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규정을 적용한다.

 

4(관리책임자) 국도관리의 총괄적인 관리책임자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직접적인 책임자는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장이 된다.

 

2장 유지·보수

 

5(시설물의 점검) 국토관리사무소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과 터널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되, 연장이 100미터 미만인 교량은 같은 법 제2조의 2종 시설물에 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노면

2. 교량

3. 터널

4. 지하차도

5. 횡단보도육교

6. 암거 및 배수관

7. 측구 및 도수로

8. 도로표지

9. 낙석방지시설

10. 조명시설

11. 시선유도표지등 기타 부대안전시설

12. 차량운행제한 단속검문소의 건물 및 시설

13. 제설대책관련시설

 

6(유지·보수계획의 수립) 기관장은 해당연도 사업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집행지침, 시설물 점검결과, 교통량 및 기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관할구역 국도의 유지·보수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유지·보수) 기관장은 포장도로 보수, 교량 보수, 도로표지 설치, 차량의 운행제한 단속, 도로제설 등 국도의 유지·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또는 지침에 따라야 한다.

1. 도로표지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2.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3.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4. 공사시방서 및 기술지도서

5.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6.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7. 도로제설업무 수행요령

8. 기타 관련 지침 및 지시사항

 

8(일상보수) 기관장은 도로 및 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국도관리원을 배치하여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9(정기보수) 기관장은 봄철과 가을철에 정기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5조에 따른 점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봄철에는 해빙기, 강우, 홍수 등에 대비하여 정기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을철에는 월동에 대비하여 적설 및 결빙을 예상한 소요자재 비축과 장비의 정비를 포함하여 정기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10(긴급보수) 기관장은 재해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국도의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자료관리) 기관장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작업지시서(계획 및 실적을 포함한다)

2. 국도관리원의 작업일지

3. 공사관리대장

4. 도로대장

5. 교량관리대장

6. 터널관리대장

7. 도로표지대장

1항 각 호의 서류내용 중 해당 항목이 전산화 된 경우에는 해당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2(순찰) 기관장은 관내국도 모든 노선에 대하여 월간 순찰계획을 수립하여 주1회 이상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재해발생이 예상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관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순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순찰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시설물의 유지상태

2. 도로의 불법점용 및 연결

3. 접도구역내의 불법행위

4. 노면결빙 등 기타 도로교통의 안전저해요인

 

3장 국도관리원

 

13(국도관리원의 운용) 기관장은 국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도관리원을 작업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배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협동작업이 필요한 경우 :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도관리원을 국토관리사무소에 기동보수반으로 통합운용

2. 원거리 지역 또는 단순보수작업 : 일정 담당구간을 지정하여 현지 국도관리원을 현장에 배치

 

14(국도관리원 반장) 기관장은 국도관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국도관리원중에서 반장 1명을 둘 수 있다.

국도관리원 반장은 기관장 지휘하에 국도관리원과 국도관리원 조장을 총괄 감독하고, 도로의 유지·보수작업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작업수행현황 및 근태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파악하며, 필요시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국도관리원 조장) 기관장은 국도관리원 4명이상 10명이하를 1개조로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조장 1명을 둘 수 있다.

국도관리원 조장은 국도관리원 반장 지휘하에 소속 국도관리원을 감독하고, 국도관리원의 작업현황 및 근태현황을 상시 점검하여 담당구역내의 도로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6(국도관리원의 임무) 국도관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지 국도관리원은 담당구간을 11회이상 순회하여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는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지조치하고, 중요사항은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조치되게 하여야 한다.

2. 교량신축이음부의 이물질 제거 및 교량배수구 청소 등 교량기능의 저해요인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3. 담당구간내의 도로표지를 포함한 각종 교통안전 시설의 훼손·망실·청소 및 설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발견한 때에는 현지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현지 시정이 불가능한 때에는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암거, 배수관, 도수로 등의 배수에 지장이 있는 퇴적물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5. 측구의 잡초 또는 퇴적물을 제거하여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길어깨의 유실을 방지·보호하고, 교통의 안전과 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잡초는 제거하여야 한다.

7. 포장도의 노면은 항시 청결히 유지하고, 포장면의 파손현황을 수시로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도로법61조를 위반하여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행위와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를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강우·강설시에는 담당구간을 수시로 순회하여 도로피해 또는 노면결빙의 우려가 있는 곳은 현지조치 등 적절한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상황을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11. 1호부터 제10호까지외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7(국도관리원의 근무요령) 국도관리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국도관리원복을 입고 작업도구를 지녀야 하며, 근무위치를 표시하는 깃발을 세워야 한다.

국도관리원은 배치된 작업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벗어나서는 안된다.

국도관리원은 근무시간외에도 수해·설해·산사태등 재해가 발생하여 기관장이 근무를 지시하는 때에는 근무할 의무를 진다.

 

18(안전관리자 임명) 기관장은 국도의 유지·보수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한다

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유지·보수의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하고, 도급으로 시행하는 유지·보수의 경우에는 도급자로 하여금 선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항상 공사현장내의 안전사항을 점검하여 사고예방을 철저히 하여야한다.

 

19(작업현장의 교통관리) 기관장은 국도의 유지·보수공사현장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에 따라 교통관리를 하여야 한다.

 

20조 삭제 <2013. 8. >

4장 도로이용불편 신고센터

 

21(도로이용불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기관장은 도로이용자들이 도로이용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도로이용불편 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도로이용불편사항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릴 것.

2. 2조제10호에 따른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이하 척척서비스라 한다.)” 운영을 위해 불편신고 관리자를 지정하고 전담 기동보수반을 운영하는 등 사무소별 불편신고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것.

3. “척척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신고처리체계를 점검하고, 대외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4. “척척서비스를 이용하여 도로이용자의 불편사항 신고처리 내용을 통합관리(별도 유선신고 등 포함)하고, 노선별유형별 발생빈도 등을 모니터링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예방적 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2(신고센터 운영실적 보고) 기관장은 반기별로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도로이용불편 신고센터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취합하여 반기 다음 월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도로서비스 평가단) 기관장은 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의견을 듣고 도로이용불편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명이내로 도로서비스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도로서비스 평가단은 참여열정, 성실성, 홍보역량,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도로 관련 업종에 종사하거나 관련 단체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단체기관 등에서 평가단원으로 추천을 받거나 스스로 응모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도로서비스 평가단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우수한 평가단원은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명예도로관리위원의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현지실정에 맞도록 기관장이 정한다.

기관장은 도로서비스 평가단의 역량강화를 위해 반기별로 교육을 시행 할 수 있다.

 

5장 장비의 운용

 

24(장비의 도색 및 번호표시) 기관장은 소관 장비 중 굴삭기, 덤프트럭 등 작업용 장비와 도로관리용 차량은 각각 오렌지색 및 차량 외부도색 매뉴얼에 따라, 과적단속차량은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14조제12항에 따라 각각 도색하고, 별도로 지정하는 고유번호를 표시하여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25(관리문서 비치) 기관장은 물품관리법에 따른 관련문서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항목이 전산화 되어 당해 전산프로그램에 입력·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비이력대장

2. 자동차 등록증

3. 건설기계 등록증

 

26(관리전환) 기관장은 도로유지·보수업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장비를 관리전환하려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장비인수 결과보고) 기관장은 장비를 구입 하거나 관리전환 등으로 장비를 인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청장 및 장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장비인수보고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장비관리전환보고를 하여야 한다.

 

28(작업 또는 운행지시) 기관장은 장비에 대한 작업 또는 운행을 지시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장비운행지시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9(조종일지의 비치) 기관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장비조종(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장비의 일일작업 또는 운행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30(장비운용실적 기록 유지) 기관장은 매월 별지 제8호 서석에 따른 장비운용실적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31(목적외 사용금지) 장비는 국도유지보수사업 및 이에 수반한 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34조에 따라 장비를 지원하거나, 장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2(유류의 지급기준) 기관장은 장비에 사용하는 연료 및 윤활유 등의 유류를 장비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6장 관급대여 및 지원

 

33(관급대여) 기관장은 임대 또는 도급공사 등의 계약에 따라 자체보유 장비를 임대하거나 도급계약자(이하 "상대계약자"라 한다)에게 관급으로 대여할 경우에는 상대계약자로부터 사업목적, 작업내용, 작업용도, 장비명, 규격, 대수, 지원기간 및 작업장소 등이 적힌 장비관급대여청구서를 받아 검토 후 조치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장비를 대여할 때에는 제28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4(장비지원) 기관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수해, 한해, 설해 등 재해복구사업 또는 그 밖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장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목적, 작업내용, 작업용도, 장비명, 규격, 대수, 지원기간 및 장소 등이 적힌 장비지원요청서를 받아야 하며, 장비지원시에는 작업내용, 작업용도, 장비명, 규격, 대수, 기간 및 조종원 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지원승인내용을 요청기관에 알려야 한다.

 

35(지원장비의 관리) 기관장은 제34조에 따라 지원한 장비의 모든 관리책임에 대하여는 지원받은 기관의 장이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처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지원기간 중 장비운용에 필요한 유류와 장비조종원의 숙식비(국내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말한다) 및 타이어 수선 등 경미한 현장수리비는 지원받은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장비지원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다.

 

36(지원실적보고등) 지원장비의 조종원은 지원기간중 장비조종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지원받은 기관의 공사감독관 또는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장은 지원된 장비의 운용실적을 제30조에 따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7장 기술검사

 

37(기술검사의 실시) 기관장은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입고기술검사 : 40조에 따른 중정비, 대정비를 위하여 정비고 등에 입고할 때에 실시하는 검사

2. 출고기술검사 : 40조에 따른 중정비, 대정비 완료 후에 정비고 등에서 출고할 때에 실시하는 검사

3. 인수·인도기술검사 : 장비의 신규취득, 관리전환, 대여·반납, 지원 등 인계인수시에 실시하는 검사

1항에 따른 기술검사는 별도로 정하는 별지 제9호 기술검사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8(관리실태검사) 장관은 장비의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리실태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8장 장비의 정비

 

39(예방정비) 기관장은 장비의 고장을 미리 예방하고, 장비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일정비 : 매일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조종원이 별지 제7호서식 장비조종(운행)일지에 따라 실시하는 정비

2. 주간정비 : 차량 및 건설기계를 매주 1회 이상 정비사의 도움을 받아 별지 제10호서식 주간정비작업표에 따라 조종원이 실시하는 정비

3. 월간정비 : 차량 및 건설기계를 매월 1회 이상 조종원의 도움을 받아 별지 제11호서식 월간정비작업표에 따라 정비사가 실시하는 정비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주간 및 월간 예방정비를 위하여 장비별로 월간정비계획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40(정비의 구분) 장비에 대한 정비는 정비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정비

점검, 주유, 조정, 청소, 윤활유와 간단한 소부속품의 교환정비 등 일일 또는 주간정비

2. 중정비

브레이크, 스프링, 유압모터, 디퍼렌셜 등 비교적 중요한 결합체에 대한 교환이나 분해수리로서 1이상 2이하 개소의 부분적인 고장개소의 정비

3. 대정비

엔진, 토크컨버터, 변속기, 메인유압펌프 등 주요부품의 완전 분해수리 또는 중정비에 속하는 정비개소를 동시에 여러 개소 실시하는 정비

41(연간 정비계획의 수립) 기관장은 해당년도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모든 장비 중 대정비가 필요한 장비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연간장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2(외주정비) 기관장은 고장이 발생한 장비를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이를 정부가 허가한 정비업체에 의뢰하여 정비하게 할 수 있다.

기관장이 제1항에 따라 장비를 외주 정비하는 경우에는 검사관을 임명하여 정비작업과정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43(정비작업의 기록유지) 기관장은 정비사가 수행한 일일정비작업 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정비작업일지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자체정비 또는 외주정비가 완료된 중정비, 대정비 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정비작업완료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44(운용 및 정비 실적기록 유지) 기관장은 장비별로 장비운용 및 정비실적등을 별지 제3호서식 장비이력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9장 부속품

 

45(관리문서의 비치) 기관장은 물품관리법에 따른 관련문서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물품관리문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항목이 전산화 되어 당해 전산프로그램에 입력·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부속품관리 및 출납카드

2.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3.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부속품 재고현황

4.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부속품 청구·출급증 및 반납·인수증

5.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수입보고서

 

46(부속품의 관리전환) 기관장은 부속품 수급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토관리사무소 상호간에 부속품을 관리전환 할 수 있다.

 

10장 보칙

 

47(망실 또는 훼손보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관리하는 장비가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물품관리법 시행령47조제1항에 따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분임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장비의 망실 또는 훼손사실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물품관리관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장비의 망실 또는 훼손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8(불용결정) 기관장이 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장비를 불용결정 하려면 물품관리법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되, 폐품장비는 기관장이 불용결정 및 처분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용결정 대상장비가 장비수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장비인 경우에는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9(전산프로그램 운용 및 관리) 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전산으로 기록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비이력대장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비인수보고

3.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비관리전환보고

4.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비운행지시서

5.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장비조종(운행)일지

6.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장비운용실적

7.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기술검사표

8.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주간정비 작업표

9.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월간정비 작업표

10.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연간장비정비계획

11.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정비작업일지

12.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정비작업완료보고서

13.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부속품관리 및 출납카드

14.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15.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부속품재고현황

16.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부속품청구·출급증 및 반납·인수증

17.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수입보고서

18.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부속품수급실적

19.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부속품수입현황

20.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부속품출급현황

21.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고정식축중계 고장·수리 관리대장

50(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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