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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노선명 및 노선번호 개정사항 본문

건설공사 관련법령

고속국도 노선명 및 노선번호 개정사항

돈모이는행복설계 2017. 11. 28. 11:49

우리나라 고속국도 노선명과 노선번호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여하게 되어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세요.




. 추진 배경

 

행정절차법시행령 개정(‘17.4.18)에 따라, 국민이 행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신설됨(시행령 제25조의2 신설)

 

이에 따라, 고속국도 노선명 제개정 시 노선의 기종점 원칙 외에

   지역의 특성 등을 반영한 노선명 사용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요 내용

 

고속국도 노선명은 통과지역의 지리적 위치 명칭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11조제1항제1)

 

고속국도 노선명은 역사문화 자산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당해 자산

    등을 기념하는 명칭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11조제1항제2)

 

고속국도 노선명은 노선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요청한 명칭예외적으로 사용

    할 수 있음(11조제1항제3)

 



관련내용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정 2015. 9. 8 국토교통부 예규 제114

개정 2017.11.22 국토교통부 예규 제188

 

1장 총 칙

1(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노선번호와 노선명의 제·개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도로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선명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이하 이라 한다) 19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도로의 명칭을 말한다.

2. “노선번호란 도로관리청이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도로의 번호를 말한다.

3. “간선노선축이란 도로관리청이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도로가 국토를 종단 또는 횡단하는 노선을 말한다.

4. “보조노선축이란 도로관리청이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도로가 간선노선축에서 분기하여 주요 도시, 산업단지, 항만과 공항 등을 연결하며 2개 시·도 내외를 통과하는 노선을 말한다.

5. “순환노선축이란 도로관리청이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도로가 대도시나 광역권의 외곽지역을 순환하는 노선을 말한다.

6. “지선이란 도로관리청이 법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도로가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에서 분기하여 인근의 도시·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시설 및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등과 연결하기 위한 단구간의 노선을 말한다.

3(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로관리청이 법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 노선을 지정 또는 변경 고시하는 경우에 노선번호를 부여하거나 노선명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장 노선번호 부여 기준

4(노선번호의 부여) 도로의 노선번호는 도로관리청이 부여한다. 다만,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라 한다)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여한다.

5(고속국도) 남북방향은 홀수번호, 동서방향은 짝수번호를 부여하되, 남북방향은 서쪽부터 동쪽으로 오름차순으로, 동서방향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오름차순으로 노선번호를 부여한다.

간선노선축은 두 자리 숫자를 부여하되, 남북방향은 끝자리 5, 동서방향은 끝자리 0번으로 한다.

보조노선축은 두 자리 숫자를 부여하되, 남북방향은 끝자리에 1, 3, 7, 9, 동서방향은 끝자리에 2, 4, 6, 8번을 부여한다.

간선노선축 또는 보조노선축과 연결되는 지선은 세 자리 숫자를 부여하되, 두 자리까지는 관련이 되는 간선노선축 또는 보조노선축의 번호를 부여하고, 끝자리는 남북방향은 1, 3, 5, 7, 동서방향은 2, 4, 6, 8번을 부여한다.

순환노선축은 세 자리 숫자를 부여하되 해당 지역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첫째자리를 부여하고 뒤에 00번을 부여한다

1. 서울 : 1

2. 대전 : 3

3. 경기도(수도권) : 4

4. 광주 : 5

5. 부산 : 6

6. 대구 : 7

순환노선축과 연결되는 지선은 세 자리 숫자를 부여하되, 첫째자리는 관련이 있는 순환축 번호를, 둘째자리는 시계방향으로 1번부터 순서대로 부여하고, 끝자리는 0번을 부여한다.

6(일반국도) 남북방향은 홀수번호, 동서방향은 짝수번호를 부여하되, 남북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름차순으로, 동서방향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오름차순으로 노선번호를 부여한다. 남북방향이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는 노선은 기·종점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한다.

국토를 종단 또는 횡단하는 주요 간선국도는 1에서 10번을 부여하고, 주요 간선국도 이외의 국도는 두 자리 숫자를 부여하되, 인근 노선번호 또는 지정순서 등에 따라 번호를 부여한다.

일반국도에 연결되는 지선은 일반국도 노선번호에 부가하여 지정순서에 따라 연속된 가지번호를 부여한다(예시 : 00-0). 다만, 동일 노선에 둘 이상의 지선이 동시에 지정될 경우 가지번호는 남북방향은 홀수번호, 동서방향은 짝수번호를 부여한다.

7(지방도) 국지도 노선번호는 두 자리 숫자를 부여하되, 6조의 일반국도 노선번호 부여방법에 따른다.

지방도의 노선번호는 일반국도의 노선번호 부여방법을 준용하되, 세 자리 또는 네 자리 숫자로 한다. 첫째 또는 둘째 자리까지는 도를 구분하는 고유번호를 부여(경기도 300, 강원도 400, 충청북도 500, 충청남도 600, 전라북도 700, 전라남도 800, 경상북도 900, 경상남도 1000, 제주특별자치도 1100)하고, 뒷자리의 숫자가 1부터 50까지는 관할구역 내부만 연결하는 노선에 부여하며, 그 이상의 숫자는 인접 도 등 타지역과 연결되는 노선에 부여한다.

인접 도의 지방도 노선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관련 도와 협의를 거쳐 뒤의 두 자리수를 일치시켜 통행자의 인지도를 높이도록 한다.

8(특별시도 등) 특별시도, 광역시도, 시도, 군도 및 구도는 제6조의 일반국도 노선번호 부여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9(노선번호 개정) 도로관리청(국지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소관 도로의 신규 노선번호 부여 시 전체 도로망의 노선번호 체계상 기존 도로의 노선번호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선번호를 개정할 수 있다.

 

3장 노선명 제개정 기준 등

10(노선명 제·개정) 도로의 노선명은 도로관리청이 제정 또는 개정한다. 다만, 국지도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 또는 개정한다.

11(고속국도) 고속국도 노선명은 기종점(예시: 용인서울선)을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다음 각 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1. 통과지역의 지리적 위치 명칭

2. 역사문화 자산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당해 자산 등을 기념하는 명칭

3. 노선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요청한 명칭

1항에 따라 기종점을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기준으로 기종점을 정하고, 종점 배열방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12(일반국도) 일반국도 노선명은 시군 기준으로 기종점을 정하고, 종점 배열방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13(지방도) 지방도(국지도를 포함한다) 노선명은 제12조의 일반국도 노선명 제·개정 방법에 따른다.

14(특별시도 등) 특별시도, 광역시도, 시도, 군도 및 구도는 제12조의 일반국도 노선명 제개정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15(고속국도 노선명의 제개정 절차) 한국도로공사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조제7호에 따른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이하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기본설계 중에 노선명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설계 완료 전까지 노선명을 확정하여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노선명 제정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설계 완료 후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까지 법 제19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노선명을 포함한 노선의 지정·고시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사업시행자가 요청하거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 여건변화로 노선명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노선명을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선 변경 고시를 하여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사업시행자가 노선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6(일반국도 노선명의 제개정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노선의 신설, ·종점 변경 등으로 인해 노선명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협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선명을 포함한 노선의 지정 또는 변경 고시를 하여야 한다.

17(유효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189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14, 2015. 9. 8>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88, 2017. 11. 22>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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