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기술자를 위한 실무자료 나눔
우리나라 고속국도 노선명과 노선번호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여하게 되어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세요. Ⅰ. 추진 배경 □ 행정절차법시행령 개정(‘17.4.18)에 따라, 국민이 행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신설됨(시행령 제25조의2 신설) □ 이에 따라, 고속국도 노선명 제․개정 시 노선의 기․종점 원칙 외에 지역의 특성 등을 반영한 노선명 사용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Ⅱ. 주요 내용 □ 고속국도 노선명은 통과지역의 지리적 위치 명칭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제11조제1항제1호) □ 고속국도 노선명은 역사문화 자산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당해 자산 등을 기념하는 명칭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제11조제1항제2호) □ 고속국도 노선명..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18호 현행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2호) 내에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업무, 건설사고 신고 절차,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시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31일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1. 전부 개정 이유예방형 건설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설계의 안전성 검토, 사고신고의 의무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에 법령 개정 내용에 대한 세부 업무절차와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업무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