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목록건설기술자교육 (1)
토목기술자를 위한 실무자료 나눔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과 교육등에 대한 국토교통부 세부 지침을 알려드립니다.관련 업무에 꼭필요한 자료입니다.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건설기술자 등급‧경력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이수, 경력신고 및 증명서 발급과 교육․훈련 대행기관의 교육․훈련 과정 운영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제1절 건설기술자의 인정 제3조(건설기술..
건설공사 관련법령
2017. 12. 1.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