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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20.01) 본문

건설공사 관련법령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20.01)

돈모이는행복설계 2020. 5. 4. 14:25

오늘은 공사(토목, 건축) 등 지적측량 실시에 대한 수수료 산정 기준에 대하여

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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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_개정안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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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적측량 수수료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이유로 개정했다 합니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되니 관련업무에 참고해주세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1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산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업무(이하 측량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점좌표등록부"란 필지 단위로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 공시하는 지적공부로서 토지의 소재, 지번, 좌표(평면직각종횡선수치), 고유번호, 부호도 등을 기재한 장부를 말한다.

2. “수치란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 등에서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수수료 적용구분을 말한다.

3. “도해란 토지경계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지역 등에서 평판 및 전자평판측량에 의한 도해측량방법으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수수료 적용구분을 말한다.

4. "지가계수"란 접수일 기준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대별로 수수료를 적용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

5. "등록계수"란 토지, 임야 등 지적공부 등록지를 구분 및 차등화한 계수를 말한다.

6. "지역구분계수"란 행정구역()을 구분하여 차등화한 계수를 말한다.

7.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51개 이상의 측량필지가 연속되거나 집단지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수수료를 체감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

8. “필지체감계수50개 이하의 측량필지가 연속되거나 집단지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수수료를 체감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

9. "면적계수"1필지 당 측량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수수료를 가산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

10. “기준면적이란 업무종목별, 등록지별로 단가산출의 기준이 되는 최소면적을 말한다.

11. “기본단가란 지가적용계수가 기본구간(15,00130,000)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의 고시단가를 말하며, 공시지가 적용대상 종목이 아닌 경우 지역구분계수별 기준면적의 고시단가를 말한다.

 

2장 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

 

4(수수료의 산정) 수수료는 측량업무 종목별로 개별 산출하고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적측량 접수 후 변동사항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산처리 한다.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의 지적측량종목에 따라 면적, 지역구분, 지적공부등록지별(수치토지임야) 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기준면적 초과분은 품셈에서 정한 가산계수를 적용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지가계수의 경우 체감 또는 가산계수를, 연속지집단지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수수료는 원단위까지 산정한 후 1천원단위(500원 초과는 절상)로 결정한다. 다만, 지적확정측량 수수료단가는 10전 단위(5전 초과는 절상)로 산정하되, 수수료 총액은 1천원단위(1,000원미만은 절사)로 결정한다.

 

5(수수료의 산정방법) 수수료의 산정방법은 직접측량비(직접인건비 + 직접경비)와 간접측량비(제경비 + 기술료)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직접측량비와 간접측량비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직접인건비

. 해당 측량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적기술자 및 인부에게 지급되는 급여, 제 수당, 상여금 및 퇴직적립금 비용 등

. 기초비용과 추가(체감)비용

. 특수비용(특별인건비)

2. 직접경비

. 직접측량비 중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해당 업에 직접 필요한 현장 여비(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산정)

. 측량재료소모품비, 기계상각비 및 정비비, 특수재료비

. 정보이용 및 고객서비스 이용료

. 산재보험, 지적측량보증보험 등 보험료

3. 제경비

. 지적측량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비, 상하수도사용료,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법정비용 등

.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00분의 50 이내로 계상

4. 기술료

. 지적측량수행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와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지적재조사사업, 지적기술자의 교육훈련 및 지적제도의 개선발전 등을 위한 투자비용 등

. 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계상

 

6(직접인건비 산출) 직접인건비 세부산출 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금액 = 수량 × 단가

2. 수량은 품셈 중 자격별, 지적공부등록지(도해, 수치)별 지적측량품에 등록계수, 지역구분계수, 면적계수 등을 계상한 공정의 품(인원수)으로 함

3. 단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지적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인부임은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적용함

지적측량기술자 노임단가는 18시간(40시간), 1개월을 22일로 계상한다. 다만, 18시간을 초과하거나 월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56조를 따른다.

지적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등급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32조의 별표 5와 같다.

 

7(직접경비 산출) 현장여비는 측량외업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 및 인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세부산출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금액 = 수량 × 단가

2. 수량은 품셈 중 자격별, 지적공부등록지(도해, 수치)별 지적측량품에 등록계수, 지역구분계수, 면적계수 등을 계상한 공정의 외업품(인원수)으로 함

3. 단가는 수수료단가를 산정하는 연도의공무원 여비규정16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국내여행자 일비를 적용함

기계경비는 해당 측량에 사용되는 기계의 감가상각비정비비로서 측량종목별 금액에 합산하며 사용일수, 산정기준 등은 품셈을 적용하되, 가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내자 : 수수료 단가산정 연도의 915일 현재 물가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국내 도매가격

2. 외자 : 수수료 단가산정 연도의 915일 현재 물가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보험료 등을 포함한 도착가격(C.I.F)

3. 금액 = (상각비 + 정비비) × 사용일수(품셈의 일수)

4. 상각비계산 = 취득가격 ÷ (내용년수 × 220) × 0.95

5. 정비비

. 실내사용기재 : 취득가격 ÷ (내용년수 × 220) × 0.025

. 현장사용기재 : 취득가격 ÷ (내용년수 × 220) × 0.050

재료소모품비는 측량업무에 필요한 재료비로서 수수료 단가산정 연도의 915일 현재 물가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1. 금액 = 조사가격 × 사용량

2. 재료소모품비는 측량에 사용되는 재료비를 계상함

 

3장 지적측량수수료 세부 적용

 

8(면적가산계수 적용)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품셈에 따른 가산계수를 곱하여 품을 가산한 수수료를 적용하며 면적가산계수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적측량 시행규칙20조제4항 본문에 해당하면 가산면적 수수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와 해당 필지 주위 전체에 대하여 측량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면적가산계수를 적용한다.

2. 분할 후 필지의 면적이 토지대장등록지는 3만제곱미터 이상, 임야대장등록지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각각 3만제곱미터, 10만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필지 주위 전체에 대하여 측량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면적가산계수를 적용한다.

3. 여러 도곽에 연속되어 걸쳐 있는 지목이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철도용지, 수도용지인 1필지의 토지 일부분만 측량할 경우에는 해당 도곽 내 면적만 가산계수를 적용한다.

4. 법 제86조에 따른 일단의 토지개발사업지구 또는 2개 이상 연접한 토지개발사업지구를 동일한 지적측량수행자와 동시에 계약하는 경우 및 사업완료시기가 다르나 그 시기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구 면적을 합산하여 면적가산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지적현황(분할식)의 경우, 소면적(토지대장등록지는 60이하, 임야대장등록지의 경우 200이하)인 필지에 대해서는 종목별 기본단가의 10%를 감면 적용한다. 다만, 24조를 제외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 적용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를 적용할 경우에는 면적가산계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지가계수 적용)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에 지가계수를 적용하며, 종목별 기본단가에, 품셈에 따른 가격대별 지가계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다만, 측량 대상 필지 수가 51필지 이상 연속지집단지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상토지에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적용한다.

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자료가 없으면 가장 유사한 토지가격대를 형성하는 인접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측량대상 필지의 지목이 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로써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가적용계수가 기본구간(15,00130,000)에 해당하는 면적별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인접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지가적용계수의 기본구간 보다 낮을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10(지역구분계수 적용)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종목이나 연속지집단지측량 시에 적용한다.

 

11(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 적용)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도시계획선명시측량, 축척변경측량, 지적불부합지조사측량에는 종목별 기본단가에 품셈에 따른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필지수의 증가에 따라 체감계수를 적용하여 단가가 저렴한 필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필지체감계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적소관청별로 각각 51필지 이상일 경우 적용하며, 19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 적용하는 필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해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이 혼합된 경우에는 각각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12(필지체감계수 적용)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도시계획선명시측량에는 필지체감계수를 적용한다.

지적소관청별로 지적측량 전체 필지수가 3필지 이상 50필지까지 기본단가의 100분의 5를 체감하여 적용한다.

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별로 지적측량 전체 필지수가 51필지 이상일 경우에도 필지체감계수를 적용한 수수료가 저렴할 경우 필지체감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24조를 제외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 적용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장 지적측량수수료 종목별 적용

 

13(지적측량기준점 매설비) 지적측량기준점 매설비 산출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14(지적삼각보조점측량)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수수료는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 단가의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다만,지적측량 시행규칙10조제2항에 따른 영구표지를 설치하고, GNSS측량 또는 지적삼각점측량방법에 준하였을 경우에는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를 적용한다.

 

15(지적확정측량)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적확정측량방법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지적확정측량 수수료를 적용한다.

 

16(등록전환측량) 법 제78, 영 제64조제2항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개간건축물의 사용검사 등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되어야 할 임야가 임야분할측량을 수반하여 등록전환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1. 해당 임야의 일부만 인가허가 업무를 수반하여 등록전환 할 경우, 의뢰인이 등록전환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수수료를 적용한다.

2. 등록전환 될 임야가 지목이 서로 다른 여러 필지로 분할 될 경우

. 필지전체를 등록전환하되 등록전환측량 수수료는 인가허가 부분의 면적만 적용한다.

. 지목이 서로 다른 필지의 분할은 분할 후 필지수 만큼 수수료를 적용하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종전 지목대로 존치되는 부분의 분할 수수료는 감면한다.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등 각종 인가허가와 관련하여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2조제7항에 따라 토목공사 등의 완료 전에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측량을 실시하고 수수료를 적용한다.

1. 토목공사 전에는 등록전환예정지에 대한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지적현황측량수수료를 적용

2. 1호의 측량결과에 따라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등록전환측량을 실시하여 이미 납부한 지적현황측량수수료와의 차액을 적용

인가허가사항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 소유권이전 목적 등으로 임야분할측량을 의뢰한 경우와 영 제6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전환이 요구될 경우 등록전환측량 수수료는 감면하고 분할측량 수수료만 적용한다.

인가허가선 등을 기준으로 면적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등록전환측량 수수료 단가의 100분의 40을 가산 적용한다.

인가허가선, 도시군관리계획선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등록전환측량 수수료 단가의 100분의 30을 가산 적용한다.

4항 및 제5항은 토지전용을 인가 또는 허가받은 면적이나 의뢰인이 면적()지정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등록전환측량 수수료 적용예시는 별표 2에 따른다.

 

17(분할측량) 인가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측량 수수료 단가에 100분의 40을 가산 적용한다.

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측량 수수료 단가에 100분의 30을 가산 적용한다.

1항 및 제2항은 토지전용을 인가 또는 허가받은 면적이나 의뢰인이 면적()지정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8(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과 동시에 수반되는 경계복원측량 시 경계복원측량 수수료는 분할선에 따라 구분된 필지 면적으로 한다. 다만, 전체 필지를 경계복원할 경우에는 원래면적으로 한다.

동일인 소유의 연접한 필지를 합산한 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고 외곽경계만 필요 시 1필지의 경계복원측량 수수료를 적용한다. 이 경우 지가계수는 해당 필지 중 면적이 가장 큰 필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해당 필지의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지가가 낮은 필지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필지의 일부 경계점에 대한 경계복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해측량, 수치측량 등 측량방법의 구분에 따라 연접한 작은 면적에 해당하는 필지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이 경우 확인하려는 경계복원점이 여러 필지에 연접해 있는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별 수수료를 적용한다.

도시계획선명시측량 수수료는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구분되는 필지 중 작은 필지의 면적을 적용하며, 적용 예시는 별표 3에 따른다.

 

19(지적현황측량) 지적현황측량은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수수료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작업과정이 분할측량과 같을 경우(공부정리에 필요한 일부작업이 생략된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분할측량과 같은 필지수로 한다.

2. 적용유형은 구획(건축구조물, 점유형태)현황, 선 현황, 점 현황으로 구분한다.

3. 면적측정을 요하지 않는 선 현황, 점 현황이면 기본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동일 필지 내 추가되는 현황은 100분의 50을 감면 적용한다.

4. 면적측정을 요하지 않는 건축구조물 등의 점유현황은 1구획마다 실측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지적현황측량 유형별 수수료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적용예시는 별표 4에 따른다.

1. 구획(건축구조물, 점유형태) 현황

. 구획은 건축구조물 및 점유형태의 현황에 대하여 적용한다.

. 분할식이 아닌 위치만 표시하는 건축구조물 또는 점유현황의 실측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면적가산계수를 적용한다.

. 건축구조물 등은 독립된 구획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건축구조물 등이 2필지 이상에 걸치면 1구획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구조물 등에 대하여 각 필지마다 별도로 면적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 필지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토지면적을 감안하지 않고 건물 단독으로 면적측정을 한 경우에는 1구획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건물을 분할식으로 면적측정을 합산하여 1구획으로 성과를 제출한 경우에도 1구획으로 적용한다.

. 축척이 상이한 지역 또는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에 걸쳐서 하나의 구획으로 이루어진 현황에 대해서는 분할식으로 각각 면적을 산출할 경우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하며, 동일축척으로 작성교부할 수 있다. 다만, 면적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구획으로 적용한다.

.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층별로 측량할 때 1개의 층을 제외한 다른 층 및 건축물 내부를 다시 구획할 때 증가되는 구획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감면 적용한다.

. 건축구조물 또는 점유현황이 필지경계선과 완전히 일치할 경우에는 필지 원면적을 기준으로 1구획을 적용한다.

. 건축허가 및 준공 등에 수반되는 진입로 등의 도로현황은 1구획으로 적용하되 진입로 실측면적에 대해서는 면적가산계수를 적용한다. 다만, 각 필지에 대한 면적측정 시에는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한다.

2. 선 현황

. 도로, 하천, 구거, 제방, 하수도선, , 담장, 축대(옹벽), 울타리(철조망), 경계말뚝 등에 의한 현황은 선 현황에 해당한다.

. 선 현황은 필지 내 선의 개수와 원필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선 현황이 필지 내 선을 기준으로 분할측량과 같을 경우 분할측량과 같은 필지수로 적용하고 기준면적 초과 시에는 면적가산계수를 적용한다.

. 인가허가 선 등을 기준으로 면적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현황의 경우, 분할측량과 같은 필지수를 적용하고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단가에 100분의 40을 가산 적용한다.

. 인가허가 선,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영 제83조에 따른 토지개발사업 승인선 또는 예정선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현황의 경우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단가의 100분의 30을 가산 적용한다.

. 라목 및 마목은 토지전용을 인가 또는 허가받은 면적이나 의뢰인이 면적() 지정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면적측정을 요하지 않는 선 현황의 경우에는 연속된 매 200m 마다 기본단가로 1구획을 적용하고, 1필지 내 선의 증가 시 마다 100분의 50을 감면 적용한다.

. 현황선 일부가 경계와 일치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점 현황

. 전신주, 묘지, 철탑, 소화전, 나무, 전주, 도근점, 가로등, 수도전, 소화전 등과 같이 점 형태로 표시되는 현황은 점 현황으로 구분한다.

. 실측하는 점으로 위치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점을 필지수로 하여 1필지 내 1점일 경우 기본단가를 적용하고 1필지 내 증가되는 점은 기본단가의 100분의 50을 감면 적용한다.

. 일정한 규모의 묘지, 철탑 등에 대한 면적을 측정할 때에는 분할식으로 적용한다. 다만, 단독으로 면적을 측정할 경우에는 1구획을 적용한다.

구획, , 점 현황 등이 혼합되어 현황대상 및 필지수가 연속지집단지일 때에는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를 적용한다.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할 경우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분할될 필지의 지적경계선, 분할선 및 현황이 변경되지 않아 추가측량 및 면적 재 산정 등의 공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종목변경 시점의 수수료와 기 납부한 수수료의 차액을 납부하고 분할측량으로 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할·합병 등의 사유로 면적 재 산정 등 내업 공정만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내업품 수수료를 납부하고 분할측량으로 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1호에도 불구하고 지적현황측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 측량하여야 하며, 전산파일로 현황측량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적현황측량 성과에 변경 없이 건물 등의 현황만을 추가로 재 측량할 경우에는 지적현황측량 수수료를 추가 납부하고 처리한다.

4. 2지번이상 같은 건으로 지적현황측량 완료 후 그 중 일부 필지만 분할측량이 완료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하여 추가로 분할측량을 할 경우 현황측량 시점의 지적경계선, 분할선 및 현황선이 변경되지 않은 필지에 한정하여 필지단위로 종목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현황측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실비가산) 도서지역 등을 측량하기 위하여 특별히 선박을 임차할 경우에는 선박 임차료 실비를 가산하며, 의뢰인의 특별요청에 따라 관외로 출장할 경우에는 관외에서 소요되는 여비 실비를 가산한다.

 

21(경계점표지의 설치) 지적측량에 따른 경계점표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0조제4항에 따른 규격과 재질로 하며 지적측량 시 경계점표지는 의뢰인이 설치한다.

 

22(그 밖의 수수료적용 등) 도농통합형태 시지역의 경우 행정구역상 동지역은 시지역에 적용하는 수수료를, 면은 군지역에 적용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자치구 및 일반구의 동지역은 구지역에 적용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

품셈에 규정되지 아니한 업무로서 도시계획선명시측량 및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토지를 준공 전 허가를 받아 사용하기 위한 측량은경계복원측량품셈을 적용한다. 그 밖의 특수한 업무에 대한 품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항의 후단의 그 밖의 특수한 업무 중 지적측량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과업내용에 의하여 지적측량수행자가 산출한 용역대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5장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23(재해지역 등 수수료 감면)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 수수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하여 적용한다.

1. 기준점정비, 지적불부합정리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

2.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특수시책사업

지적측량수행자가 산불폭설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정보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경우와 의뢰인이자연재해대책법74조의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재해지역 복구를 위한 측량 수수료는 해당 연도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적용한다. 다만, 재난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돌발사태로 상당한 피해를 받아 피해복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연도 수수료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면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사회공헌활동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추진되는 사업 및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제도 등은 한국국토정보공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감면 적용할 수 있다.

⑤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29조에 따라 이동정리를 수반하지 않는 측량감정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수수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1항부터 제5항까지 수수료 감면요건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다.

 

24(동일지번 두 종목 이상 지적측량신청 감면) 소유자가 같은 동일 지번 또는 연접된 필지를 두 종목 이상의 지적측량을 신청하여 1회 측량으로 완료될 경우 추가종목 당 기본단가의 100분의 30을 감면 적용한다.

1항에 따른 감면은 경계복원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연속지집단지일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6장 지적측량수수료의 반환

 

25(수수료의 반환)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에 의뢰인이 측량의뢰를 취소하거나 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측량의뢰 후 의뢰인이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취소한 시점까지 수행된 작업공정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반환한다.

. 현지에 출장가기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

. 현지에 출장하여 측량착수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본 1필지에 대한 수수료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잔액

. 기초측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1) 선점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액

(2) 선점을 완료한 경우에는 선점한 점수에 대하여 기본단가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잔액

(3) 관측을 완료한 경우에는 관측한 점수에 대하여 기본단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잔액

2. 현지측량을 완료하였으나 지적측량수행자의 사정에 의하여 측량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의뢰인이 같은 필지에 대하여 2종목 이상의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전체 종목을 동시에 취소하면 의뢰받은 종목 중 수수료가 저렴한 종목의 기본 1필지에 대하여 제1호의 따라 반환하고 나머지 종목은 전액을 반환한다.

4. 지적공부의 정리를 목적으로 실시한 측량을 완료하였으나 관계법규에 저촉되어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측량의뢰인과 협의하여 업무를 종결 하거나 지적현황측량으로 종목을 변경하고 그 차액을 반환한다. 다만, 측량 접수 시에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접수하였을 때에는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5. 현장 여건상 수목, 장애물 등 현장사정으로 인하여 측량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의뢰인의 사정으로 지적측량이 측량일 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보류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한다.

6. 의뢰인이 서면으로 측량연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고, 연기 만료일로 부터 10이내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한다.

7. 측량결과 의뢰수량 보다 완료수량이 감소된 경우에는 감소된 수량에 대한 수수료 금액을 반환한다.

8. 수수료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기준보다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대하여 즉시 반환한다.

9. 반환금액은 1천원단위(1,000원미만은 절상)로 한다.

 

7장 수수료 고시

 

26(수수료 단가 조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수료 단가를 노임단가, 현장여비, 기계경비, 재료소모품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고시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산출된 금액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7(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7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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