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기술자를 위한 실무자료 나눔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16년 개정) 본문
현재 건설현장에서 주로 안전관리를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 진흥법을 주로 보면서 안전관리를 실시합니다.
그에대한 일환으로 "건설공사 언전관리 지침"을 올려드리니 안전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현행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2호) 내에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업무, 건설사고 신고 절차,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시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합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 및 종합보고서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전점검 비용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적정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며,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 참여자”란 건설공사의 계획에서부터 준공까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3.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4.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설계자”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6.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 또는「주택법」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말한다.
7. “건설안전점검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건축법」제2조제15호,「건축사법」제2조제4호, 「주택법」제24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 수행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안전관리계획서”란 법 제62조에 따라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말한다.
10. “안전관리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1. “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말한다.
12. “초기점검”이란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3. “초기치”란 초기점검 시 구하는 향후 점검ㆍ진단에 필요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값을 말한다.
14. “공사재개 전(前) 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 제9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말한다.
15. “보수”란 구조물에 작용한 위해요인에 의해 발생된 내구성, 방수성 등 내력이외의 기능상 결함을 치유하여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16. “보강”이란 설계하중 이상의 하중 등 위해요인에 의해 손상된 구조물의 내력저하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17.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란 영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이 작성된 보고서를 말한다.
18. “시스템“이란 시설물안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력, 보수ㆍ보강이력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공단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http://www.fms.or.kr)을 말한다.
19. “대가”란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0. “실비정액가산 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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