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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기술자를 위한 실무자료 나눔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우리나라는 신기술 번영과 발전을 위해 신기술이나 특허 반영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아래에 관련 규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건설신기술 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기술개발자”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설신기술을 개발한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2. “건설신기술 협약자”(이하 “신기술협약자”라 한다)란 영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개발자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신기술협약자의 인정 기준) ① 신기술협약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
건설공사 관련법령
2017. 12. 10.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