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토목기술자를 위한 실무자료 나눔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개정전문(2020년 4월) 본문
최근 교량점검시설을 이용하여 점검하던 순찰자가 사고가 발생하여
교량점검시설 설치에 대한 지침이 계속 계정되네요
지침을 붙여드리니 사고가 나지 않도록 건설기술인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교량점검시설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교량의 부대시설로, 교량의 구조물 각 부위에 기능상태, 노후 및 결함 등의 확인, 점검, 진단 등 교량관리 효율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설치 목적이 있다.
본 지침은 교량점검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등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건설공사 관련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20.01) (0) | 2020.05.04 |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2020.04) (2) | 2020.05.01 |
석면감리인 기준 개정사항(20년 4월) (0) | 2020.04.27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0) | 2018.09.12 |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0) | 2018.09.10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