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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기술자를 위한 실무자료 나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2020.04) 본문
(구)감리지침, (현)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큰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바이블같은 필수 지침서이니깐
잘 숙지하시어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주세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306호
종전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8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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