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기술자를 위한 실무자료 나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서는 사후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오늘은 이 사후평가의 세부내용(시점, 내용, 방법, 대가기준 등)에 대한시행지침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제6항부터 제7항까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사종류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방법, 대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건설공사의 특성상 평가가 곤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항상 갑론을박 하곤 한답니다. 이에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은 지침(안)을 개재하였습니다. 대상은 지침시행 이후로 발주되는 현장부터입니다.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안 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의 산출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오늘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2018.7월에 개정된 전문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세요~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및 범위) ① 이 지침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공공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