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기술자를 위한 실무자료 나눔
최근 교량점검시설을 이용하여 점검하던 순찰자가 사고가 발생하여 교량점검시설 설치에 대한 지침이 계속 계정되네요 지침을 붙여드리니 사고가 나지 않도록 건설기술인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교량점검시설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교량의 부대시설로, 교량의 구조물 각 부위에 기능상태, 노후 및 결함 등의 확인, 점검, 진단 등 교량관리 효율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설치 목적이 있다. 본 지침은 교량점검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등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석면(지정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련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석면감리 및 관련절차 이행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석면감리긴 기준) 개정사항을 붙여드리니 절차를 위배하지 않토록 철저치 관리해주세요~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 및 배치기준, 감리완료 보고, 감리원 교육 등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지 여부..
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자재(관급)에 대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대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조달청 물품구매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구매총괄과 - 793호, 2009. 3. 13.규제개혁법무담당관 - 4585호, 2009. 8. 21.구매총괄과 - 2154호, 2009. 9. 1.구매총괄과 - 2330호, 2010. 8. 25.구매총괄과 - 2420호, 2010. 9. 7.구매총괄과 - 3440호, 2011. 12. 19.구매총괄과 - 454호, 2013. 2. 18.구매총괄과 - 547호, 2013. 2. 27.구매총괄과 - 3177호, 2013. 10. 31.구매총괄과 - 4223호, 2014. 10. 20.구매총괄과 - 1394호, 2015. 5. 6.구매총괄과 -..